지난 2020년, 광주 북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대형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세 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언니와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8.5톤 트럭으로 무리하게 꼬리를 물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가 적용됐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운전 질서가 매우 좋지 않은 곳이라고 전했다. 얼마 후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교차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긴 꼬리물기 차량에 바닥 횡단보도 표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꼬리를 물다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이다.
무질서한 도로 만드는 자동차들의 꼬리물기
보행자가 어렵사리 횡단보도에 들어서도 자동차들의 텃세가 계속된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들의 무조건 정지를 명시했지만 자동차들은 모두 무시하고 달렸다. 심지어 우선이어야 할 보행자에게 멈추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적지 않았다.
참혹한 사고가 무색할 정도로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를 위한 양보는 없었다. 횡단보도 도우미 2명이 배치되었지만 이미 보행자가 안중에 없는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 도우미 2명을 무시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오전 11시 이후로는 공백이 생겨, 사고 이후 세운 안전 대책이라기에는 부실한 모습이었다.
경찰이 내놓은 해결책 노란색 정차금지지대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꼬리물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는 중이다. 이에 최근 경찰이 교차로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늘린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울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구간이나 꼬리물기가 심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를 확대 설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설치하여 경과를 지켜본 경찰은 효과를 봤다. 설치 후 1개월간 교통사고는 월평균 1.71건에서 0.51건으로 줄었다. 무려 7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꼬리를 무는 차의 대수도 기존 평균 6.39대에서 4.49대로 약 30% 감소했다. 설치 후에 교통 사망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보다 가시성 증대 확대 설치로 안전 확보
정차금지지대는 광장 혹은 교차로 중앙 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 부분에 자동차가 멈추면 안 된다고 표시해 놓은 지역이다.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었다. 내부 빗금의 길이와 두께, 간격도 기존보다 더욱 커졌다. 기존 하얀색의 정차금지지대가 다른 유도선 등과 겹쳐 잘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개선 사항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기존에 하얀색이었던 정차금지지대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꼬리를 자주 무는 교차로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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