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 소녀의 모든 12명 멤버가 '불공정한 정산' 등의 논란이 일어난 소속사와의 관계를 종료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이달의 소녀 잔여 멤버 5명이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16일에 내렸다.
이 결과로 인해, 남아있던 멤버인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 등도 모두 블록베리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게 되었다.
재판부는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의 소속사인 유니버셜 재팬에 전속 계약을 양도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달의 소녀 멤버 중에서 츄는 지난해 11월에 가장 먼저 그룹을 떠나고, 그 후에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현진, 비비 등이 그룹을 나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명의 멤버들도 자유롭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츄는 ATRP 기획사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모드하우스로, 그리고 현진과 비비는 CTDENM으로 각각 새로운 기획사를 찾았다. 이전에 활동을 일시 중단했던 나머지 멤버들도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억 들인 이달의소녀, 공중분해 과정
2016년 10월 첫 멤버 희진이 선보이는 데 시작하여 2018년 3월에는 마지막 멤버 올리비아 혜까지 12명의 멤버가 542일 동안 하나씩 공개되며 세상에 등장한 이달의 소녀가 현재는 분열 위기를 겪고 있다.
그들이 완전체로 데뷔하기까지는 684일이 소요되었고, 약 10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멤버 츄가 팀에서 떠나고 나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네 명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법정에 나섰고, 승소한 것으로 전해져 팀에 남아 있는 멤버는 7명이 되었다.
13일에는 서울 북부 지방 법원 민사1부에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자신들의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한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중 4명이 승소하고, 나머지 5명이 패소했다.
승소한 멤버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이며, 패소한 멤버는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로 확인되었다. 승소한 4명은 이날부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패소한 멤버들은 1~2년 전에 일부 계약 조항을 수정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만큼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현진과 비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스태프에 대한 갑질과 폭언을 이유로 츄를 팀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츄는 자신도 해당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팬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그룹 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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