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과 전쟁을 선포한 경찰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지자 ‘흉기 난동과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선별적 불심검문을 실시한 결과 총 14명의 흉기 소지자를 검거했다.
홍대 거리에서 흉기 소지자 검거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모형 대검을 소지한 A씨를 발견 불심검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검거된 A씨는 날 길이 10cm의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했으며 총포화약법위반(무허가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테러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A씨는 경찰 조사 중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며,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를 죽이겠다' 흉기 소지자 검거
또 이날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에 있던 남성 B씨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지난 5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거리에서 ‘목사를 죽이겠다’며 돌아다니던 중 이를 목격한 신고자가 B씨를 신고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하지만 도주하던 B씨는 경찰의 추격에 궁지에 몰리자 쫓아오던 경찰에게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제압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현행범으로 검거된 B씨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심검문검색으로 14명 입건
한편 지난 7일 경찰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사흘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불심검문을 한 결과 거동 수상자 442명을 검문 검색했으며 이 중 14명을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7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9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 처분을 했다.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된 14명은 대부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마약을 가지고 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의 판단에 상식적으로 이상한 점이 보이면 검문검색 한다.
이러한 경찰의 불심검문은 현장 경찰관이 ‘대인 검문검색’ 기준에 의거해 수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진행하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또한 검문검색을 한다. 현장에서 가까운 순찰 중인 경찰이 그 일대를 수색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해 용의자를 검거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 입장에서 일반 상식에 정말 의심될 경우, 합리적 근거 있을 경우 검문검색을 실시하며 확실한 기준보다는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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