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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9 14:57:16
조회 58 추천 1 댓글 0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은 경찰 수사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혐의로 결정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순직한 해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에 이송되었고, 윤 대통령은 20일 재의요구 시한을 앞두고 신속히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이 형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어긋나게 한다"며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는 거부된 법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재표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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