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지원과 사익 편취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혁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 지원과 사익 편취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고도 소액의 과징금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달청 국가시장에 '지원액 및 위반액 계산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는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을 몰아주거나, 지분 인수나 사업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 시 지원액 또는 위반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액 또는 위반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규모나 관련 매출의 10%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문제는 불공정 지원 및 사익 편취의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거래 규모와 관련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미래 이익'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포함될 경우 정확한 지원액 산출이 어려워진다. 사익 편취 대상이 자연인일 경우,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 개념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규모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고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불공정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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