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각각 10분씩 퇴장시켰다.
이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은 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거부하자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일종의 '벌 퇴장' 조처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도 의원들의 질의 도중에 여러 차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강제퇴장 벌을 줬다.
박지원 의원은 이 전 장관이 퇴장하자 정 위원장에게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쉬고…"라며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회의원들과 증인들 사이의 강한 마찰이 있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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