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린 상태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보험사에서 과실 100%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억울함을 했다.
보험사 측 운전자 과실 100%에 한문철 답변
당시 블랙박스 영상중 캡쳐 / 출처 - 한문철TV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중 엎드려 있던 6살 남자아이를 역과했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이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제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로 아이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는다고 전해지며, 다행히 의식은 있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것 같다고 보도됐다.
A씨는 보험사 측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라며 "우회전하며 시선을 왼쪽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주장이다.
"A씨 아닌 부모 잘못" vs "충분히 살폈으면" 네티즌들 대립
SBS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블랙박스에선 보여도 시야에선 안 보일 수 있다", "애를 방치한 보호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애가 누워있을 거라고 대비하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걸 무조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야간이라면 모를까 주간에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폈으면 보였을 것", "앞에 차는 다 피해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도 보여지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 법원까지 간다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
한문철 변호사 / 출처 - JTBC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면서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 1000일…어린이 교통사고는 제자리
민식이법 논란 / 출처 - 연합뉴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000일을 넘겼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여전하다.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 대수는 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제자리이다.
경찰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은 2019년 12월 기준 1만344대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1만4171대로 늘었다.
무인단속카메라장비도 2019년 12월 기준 870개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 7456개로 급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가 늘어난 만큼 적발 건수와 과태료도 증가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는 2020년 162만1505건에서 지난 1월~11월 514만1780건으로 3.17배 늘었다.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같은 기간 3.07배 증가했다.
반면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2022년 1~9월 399건(사망 1명·부상398명, 잠정 집계)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통계가 포함되면 사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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