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8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이주호 사회부총기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업중 여교사 뒤에서 누워 휴대폰 하는 중학생. 출처 네이버블로그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고,또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고,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보상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시의 행정예고, 의견 조회 기간 중 현장과 관계기간의 의견을 수용해 새롭게 반영된 사항도 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조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된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휴대전화 압수는 국가인권위도 인정한 인권침해"
출처 네이버블로그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제한'이 인권침해라고 봤다. 지평선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숙학교로 귀교일인 일요일부터 귀가일인 금요일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당시 지평선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통신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지평선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생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한 한편 전북교육감에 대한 진정은 기각했다.
당시 진정 학생 대표인 이서하씨는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되는 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의 전자기기를 교사가 압수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비판했다.
이들이 말한 고시의 문제점은 '스마트폰 압수', '반성문 작성', '수업 중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 분리'는 인권침해이며, '훈육', '훈계' 항목의 징벌적인 조치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인권침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물리적 제지',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장구 착용'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준이 불명확해 남용되거나 확대 해석될 우려가 큰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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