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고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런 허위 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며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 의결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 또한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를 착수한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권익위와 감사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도 어느 것 하나 밝히지 못해놓고, 이제 와 '수사협조'를 운운하며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며, 그렇기에 국회는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요청해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고발 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무위 강민국 위원
이날 정무위 의결은 임 전 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전 실장은 작년과 재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하며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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