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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라며 여자친구에게 1200만 원 갈취" 회사까지 찾아와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1 2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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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한 뒤 갚지 않는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여성이 경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내가 뇌 질환에 걸렸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차례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암 투병 중인 사람은 피해 여성의 모친이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21년 12월경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던 또래 남성 B씨를 만나게 되었다. 다정한 성격의 B씨가 적극적으로 대시하자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고.

B씨는 A씨와 사귄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동거와 결혼을 언급하고 A씨를 '와이프'라고 부르는 등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동거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는 교제한 지 10일 남짓 되었을 때 A씨에게 "엄마가 암에 걸렸다", "내가 뇌 질환에 걸렸다"며 "돈을 빌려달라"며 당황스러운 요구를 했다.

이어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뇌에 고름이 차고 있고 희귀한 발작 증상이 있어서 뇌 수술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했다. 그는 생활비, 통신비, 차량 수리비, 주유비, 담뱃값, 음료숫값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A씨의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투잡'까지 뛰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서 번 돈은 곳란히 B씨에게 넘어갔다. 계속 이대로 지속되는 건 어렵겠다고 판단한 A씨가 "벌어서 쓰라"고 이야기하자 B씨는 "죽어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발작하는 거짓 연기를 선보였다.

돈 안주면 죽어버리겠다 협박해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심지어 B씨는 A씨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돈을 줄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으로 괴롭히며 돈을 뜯어냈다. A씨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안 주면 '너 때문에 특수 공황발작이 왔다'면서 (내 딸을) 잠을 안 재운다. 그리고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사람 많은 데서 괴롭힌다.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어낼 때까지. '강원도로 가서 죽겠다. 나 그냥 죽겠다.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B씨가 1년간 빌려 간 돈은 무려 12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도 B씨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한 A씨가 관계를 정리하고 공증도 쓸 겸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기로 했으나 B씨는 이 시점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직업, 가정사, 병력 등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다 지난 2월 고소인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된 직후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A씨는 유서에 "내가 죽는 이유는 전남친 B씨 때문이다"라고 기재했다.

A씨 부모는 B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측에 제출해둔 상태다. 현재 암 투병 중인 A씨 어머니는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항암치료도 받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로게이머 페이커 살해하겠다" 글 올라오자 경찰 수사▶ 알바생 "출근 못 하겠어요" 태풍 뚫고 갈 자신 없다며 문자로 당일 통보▶ "시한부라며 여자친구에게 1200만 원 갈취" 회사까지 찾아와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했다…▶ '지상낙원이 순식간에 잿더미'...하와이 화재 발생 53명 사망했다▶ 뉴진스의 퍼포먼스 중 휴대전화 노출, 간접광고 논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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