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을 비롯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부모님의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이 같은날 오후 9시께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 중인 김모 해병대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VIP·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문자도 추가로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채 상병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황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수행 여부 등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52분께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 사령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수사단장에게 이첩을 미루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이후 김 사령관에게 '임 사단장이 정상 직무수행 중인지'까지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디테일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외압의 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권력자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국회의장은 즉시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실종됐다. 임 사단장은 당시 안전장비를 갖춰주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입수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박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박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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