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6 06:00:09
조회 6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주진했다고 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도시정비법의 처벌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따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

광주광역시 한 지역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3900여만원의 차입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도시정비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혐의 3개월 이전인 2019년 3월 말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차입에 관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안건으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견의 건’을 상정했고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투표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추후 자금차입 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차입할 것을 의결한 경우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전 개최된 회의이고 여기서 이뤄진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며 “차입을 결의했다고 이를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을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사실상 없던 일로(면소) 해주는 제도다.

판단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에서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준용하면서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처벌사항을 적시한 같은 법 제13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별로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으로 진행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법원은 따라서 A씨를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코인 사기 연루설' 걸그룹 출신 여배우 "15년 동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5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장 교체,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은 유임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174 2
9353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70 0
9352 법원, '노조 와해'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1억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79 0
9351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野 김병욱 의원 보좌관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3 0
9350 윤재옥, "민주,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 분열... 정부 음해"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552 7
9349 종로 대기업 화장실에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1045 1
9348 "軍도 의사가 부족하지 말입니다"..군의관 양성학교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80 0
소규모재건축조합, 총회 의결 없을 때 사업추진...법적 처벌은?[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6 68 0
9346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민변 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00 0
9345 "포퓰리즘 정책, 원점 재논의하라"...의사단체 정부 규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8 0
934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0 0
9343 '뒷돈 받고 코인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6 1
9342 박용진 의원 사진에 매직으로 낙서한 4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93 0
9341 법무법인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8 0
9340 박성재 인사청문회서 이재명, 김건희 등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0 0
9339 [단독] 또 피해자 울리는 전세사기...오피스텔 임대인에 고소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87 0
9338 의료계 집단행동 강경대응 예고한 정부, 어떤 카드 쓸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73 0
9337 [단독]"'엘리트 전관' 모셔라", 인재 영입 전쟁 나선 로펌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00 0
9336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약 5배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6 0
9335 '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6 0
9334 檢, '불법 공매도 의혹' 외국계 투자은행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9333 한동훈, '공천 신청 철회' 김무성에 "헌신에 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 0
933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거리로 나선다…주말 분수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4 0
9331 테슬라 차주 사망 사건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1 0
933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7 0
9329 전자발찌 차고 인천 편의점 강도 살인 3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9328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8 0
9327 돈 때문에...'무기징역' 등 확정된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68 0
9326 김무성 "총선 공천 신청 철회…공관위 시스템 공천 정착돼 보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7 0
9325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4 0
9324 인권위 "포승 묶은 피의자 노출 막아야"…경찰, 일부 수용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373 20
93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절차 지연 가장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7 0
9322 '먹자골목서 회칼 들고 활보'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2065 2
9321 윤재옥, 민주 겨냥해 "국회가 범죄자들 방탄 벙커…정말 부끄럽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0 0
9320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오늘 판결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1451 12
9319 '백현동 특혜의혹' 첫 유죄 판결..이재명 재판 영향받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5 59 0
9318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선서 1차투표에서 당선 가능성...50% 넘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0 0
9317 檢,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악의적 허위 주장 계속하는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6 0
9316 용인시민들 주민소송 일부 승소...“214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0 0
9315 '라임 자금 불법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징역 5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6 0
9314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2 1
9313 '핼러윈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전 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8 0
9312 '유명무실한 갑질금지법에 초단기계약까지'...경비원은 여전히 서럽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83 1
9311 탈북 청소년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0 0
9310 네덜란드 前총리 부부가 불붙인 안락사 논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3 0
9309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한국은행,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6 0
9308 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0 0
9307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43 0
9306 [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 1년 6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2 0
9305 '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안중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08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