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규정 따랐다' 피고인측 주장 전부 기각 "재발 방지가 목적…여전히 달성 안 돼" "수사 참여·협조 책임 있으나 증거 인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정보처리규정)에 따라 상부에 이미 보고돼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파기했을 뿐이라는 박 전 부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대응 예방을 위해 작성된 것은 핼러윈데이를 무사히 마치기 전까지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으로 대규모 사상이 벌어졌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사건 정보보고서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 작성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승낙받아 삭제했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산서 정보관이 보고서를 삭제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고 봤다. 아울러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이 자신의 형사 징계 증거를 삭제했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무집행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또한 물리쳤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 일원으로서 적극 수사에 참여·협조할 책임이 있으나 정반대로 정보기능은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공무 중에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임의 파기해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삭제 보고서가 4건에 불과하며,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실제 국가에 입힌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박 전 부장에 대해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이 어떤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어떤 개혁적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히 보고도 내부 지시를 은폐해 경찰의 투명한 정보활동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란 점을 인정했으며,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해온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전 과장에 대해선 박 전 부장의 지시 외에 보고서를 삭제하려는 고유의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곽 경위에게 용산서에서 작성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과 서울청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SRI보고서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등이 담겨 경찰의 사고 위험성 예견 및 대응 미흡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지목된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사고 직후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들어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관련 보고서 등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전 과장이 이 지시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전달했다.
지시받은 대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서 정보관(경위)은 이날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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