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함량 낮아 가액 5000만원 이하" 주장했지만 배척 1심 이어 2심 징역 12년·추징금 1억750만원…대법서 확정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주하면서 19억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마약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내 마약 유통책과 공모해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kg을 건네받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추징금 산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서 순도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90%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이 측정됐다"며 "필로폰 전체의 순도가 9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주장과 달리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필로폰은 아니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필로폰의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감정이 잘못 이뤄졌거나 감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특가법 위반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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