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윤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차장)는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박 직무대리는 시민단체 고발로 형식적으로 입건돼 특수단에 사건이 배상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혐의를 인지해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직무대리 등 경찰관 57명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내란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수사개시통보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직무대리는 수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참고인 조사받은 것만으로 조치하기에는 무리"라며 "수사개시통보가 오고 기소가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를 비롯한 경찰 고위직 인사가 정부의 외압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위직은 개인 역량과 리더십을 보고 선발했다. (대통령실 등) 외압은 없었다"며 "박 직무대리는 (경찰이 아닌) 정부 인사"라고 선을 그었다.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잇따라 불청구되자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 오는 6일 위원회가 열린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종합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청구된 데 대해서도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후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불청구 결정을 바꾼 사례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결과와 관계 없이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의위에 3명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심의위에서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이 유지될 경우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관련 특수단은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관계자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8명을 송치하고 18명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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