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을 놓고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상고를 결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상고심의위는 접수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상고를 권고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묻지마 상고’ 비판도 뒤따른다.
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5년간(2020~2024년) 상고심의위 사건 266건 중 상고를 권고한 사건은 222건(비율 83.5%)으로 집계됐다.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기구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분야 외분 전문가 위원 5명 이상이 검찰 상고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상고심의위를 거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혹은 파기자판 등의 선고를 받은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고심의위가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상고 권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도하게 많아 심리 지연과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해소 역할도 하지 못한다.
반면 사실심인 1·2심 재판부가 수차례 걸친 공판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집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상고 권고 비율이 높은 것은 심사 기준이 명확 또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또 위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사회 전반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위원 상당수는 검찰 출신이다. 위원회 심의 내용 비공개는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는 시선 역시 있다.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이 모두 출석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수사팀만 출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상고심의위의 위원 구성이 검찰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측 입장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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