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원 교체...오는 11일 갱신 절차 본격 시작 李측, 간이방식 반대 "재판부가 사건 충분히 숙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간이 진행방식은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뒤 첫 재판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이 동의할 경우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간이 방식이 아닌 정식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단 생각에서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증인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 녹음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갱신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상당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간이한 방법으론 진행 안 되는 게 명확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과 같이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아닌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녹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는 것으로 녹음 파일 재생 등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추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녹음을 재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녹음 일부를 청취해 녹취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갱신 절차를 시작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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