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과 공조수사본부(공조단)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영장청구권 등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에 제동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주체가 검찰이 아닌 경찰인 만큼, 검경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검찰이 밝힌 불승인 이유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데 있다. 즉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법원이 아닌 법원에 있으므로 군인에 대한 수사권 역시 경찰이 아닌 군수사기관에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검찰의 해석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고 형사소송법에 '경찰이 군인을 수사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며 "경찰 역시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군인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재판권과 수사권이 분리된 만큼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찰의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사건을 군검찰 등으로 이첩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희선 LKB 대표 변호사는 "소파협정으로 미군에 대한 사법처리가 미군의 관할이지만, 기초 수사 등을 한국 측이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며 "군부대 밖에서 긴급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일단 경찰이 수사 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진척을 내고 있다. 검찰이 경찰과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이유는,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이 지난 2020년에 조정되면서 대다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등에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조계의 추세가 수사권과 재판권을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검찰이 너무 낡은 기준에 맞춰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권할 권한은 있지만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권한이 없으니 불공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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