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월부터 제주도에서 모든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되는 휴가철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과태료 제도 적용과 관련해 주차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점거하고 있더라도 2회까지는 경고 조치가 주어졌으며, 3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턴 급속과 완속 충전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을 1회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1분만 주차해도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해당 제도는 전기차 전용 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주차 구역 내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전기차나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완속 충전 구역에서는 14시간, 급속 충전 구역에서는 1시간 내로 주차 시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주차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1분만 넘게 주차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기준은 충전 여부나 시간과 무관하게 주차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여기에 충전 구역 앞을 가로막거나 물건 등을 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 원, 충전 시설 및 충전 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충전 구역 두고 갈등 늘어 충전 필요 없는데 주차해
서울시의 경우 이미 작년 8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까지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알리면서 전국적으로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차 전환의 과도기 단계로 넘어가면서 충전 시설을 두고 운전자들 간의 갈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높여 충전 방해 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분 만에 신고가 가능해 대처가 용이하지만, 일부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완속 충전 구역을 점거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명확한 단속 수단 없어 시민 신고에 의존한다
완속 충전 구역에선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충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일정 시간 후 이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충전기 시스템이 충전량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충전 완료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4시간의 장시간 주차가 가능한 만큼 이를 초과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선 시민 신고자의 촬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을 놓고 갈등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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