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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침대축구' 비난에 성일종 "소림축구 중단하라" 응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7 0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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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27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폭력의 소림축구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표님, 본인들이 하고 있는 '소림축구'를 먼저 반성하시기 바란다. 레드카드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행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침대 축구란 작은 몸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체 하며 경기를 지연시키는 이기적인 행위를 말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것을 박 원내대표가 비난하며 쓴 표현이다.

이에 성 사무총장은 폭력적이고 비신사적인 중국식 축구를 일컫는 소림축구를 더불어민주당에 비유하며 응수했다.

성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니, 야당에게는 거북한 존재인 듯 하다"며 "여당이 복귀했으면 의사일정도 여야 간 합의로 다시 짜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정에도 없던 법안상정안건을 끼워넣고 먼지털이식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다. 소수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위원장 재량' 이라며 의사봉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없이 단 일주일만에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날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회법 제59조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숙려절차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운운하며 법, 법, 법, 법대로 하자고 하더니, 유리하면 법대로, 불리하면 재량대로. 정치 참 편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성 사무총장은 "국민 여러분, 위선과 가식의 운동권 세력의 민주주의를 보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다수1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점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2년뒤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대놓고 중요 상임위를 모조리 독식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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