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응급 환자 보호자가 즉사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충남 천안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교차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구급대원 3명, 이송 중이던 환자 1명,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구급대원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환자 보호자는 방광암을 앓고 있던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던 길에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이러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다른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인 지금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응급 이송을 하고 있던 구급차가 정지 신호에 잠시 멈칫한 뒤 직진을 하려던 순간 승용차가 구급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러한 영상에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했으나 질주해 오던 승용차의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보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구급차
한편 구급차는 1분 1초를 다투는 환자를 이송하기에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은 구급차와 소방차, 혈액 공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분류한다. 이는 말 뜻대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이다.
이와 같은 긴급자동차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이 달려있는데 빛과 소리 등을 이용해 위급상황임을 주변 차량들과 인근에 알리는 용도이다.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것 중 경찰차 포함,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반면 견인차나 보험사 긴급출동 차량, 시설 경비 출동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공적인 업무를 추구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찰차 또한 긴급자동차로 직접 분류하지 않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법적으로는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급차가 처벌 받은 사례
이와 같은 예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는데, 법원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구급차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고 법원은 이를 응급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신호 위반을 할 시에 면밀히 주변을 면밀히 살피고 혹시라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간다면 멈춰야 한다는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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