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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내면 420만원씩" 연금보험, 안정적 '노후준비' 어떤 상품이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28 23:45:03
조회 27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69만원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치는 전국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인당 평균 62만원으로 나타나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상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을 알아보기도 한다.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한 종류로, 납입한 보험료를 노후에 일정한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 납입 기간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이와는 반대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3.3~5.5% 세금을 내야 한다.


사진=KBS뉴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방법이 상품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도 있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뒤 분할 수령하는 상품도 있다. 또한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는 '변액연금보험'도 있으므로 요건을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도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금보험 장기간 유지 못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 있어


사진=삼성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공시이율'이란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에 따라 매년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최저보증이율'은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율을 뜻하며,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안전장치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확정금리형 연금보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5년 또는 10년간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이 쏠리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의 '인터넷 NEW 일시납연금보험'은 5년간 연 3.35% 금리를 보장한다.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납부하면 10년 후 해약환급금이 6512만 7300원으로 불어난다. 무려 환급률이 130.2%에 달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40세 남성이 5000만원을 일시납 가입한다면 65세에 연금 개시 시, 매년 421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연금보험 상품에 한하여 장기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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