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범죄 더이상 심신미약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판결을 받았다.
범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에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춘천시에 있는 한 포장마차에서 알지 못하는 B(44)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턱 부분을 다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도망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방을 갔다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C(44)씨에게도 살인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고, 범행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라 해도 그것은 자신이 마신 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또한 "불량한 범죄 성향과 동일한 종류의 이전 형사 기록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심신미약 감형 요건의 첫 번째는 심신장애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심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의 우울증, 조현병, 인격 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시점에 위의 심신장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행동의 판단력이나 통제력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즉, 해당 심신장애가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고려된다. 이 요건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미약의 상태는 피고인의 의도나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음주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감형의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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