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계산하다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동진)은 편의점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까지 폭행한 A씨(38)에게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스를 사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 그러나 해당 카드는 결제가 거부됐고 이에 주인 B씨(49)는 "잔액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격분한 A씨는 "네가 내 10,000원 가져갔지!"라며 알 수 없는 말을 소리치더니 급기야 욕설까지 내뱉었다.
A씨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60만 원 상당의 양주 18병을 밀어 깨뜨렸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현장에 놀란 B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당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또한 일주일 뒤에도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해당 지구대를 다시 찾아 "죽이겠다"며 경찰관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복부를 발길질하며 높은 수위의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몇 년간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를 2번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A씨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도 전과가 있는데 왜 감형해주냐', '경찰을 폭행했는데 고작 벌금', '편의점 사장님은 무슨 죄' 등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범죄자들의 빠져나갈 구멍?
정신질환은 왜 무조건 감형이냐... 분노한 시민들
사진=픽사베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형은 지난 몇 년간 시민들 사이에 뜨거운 찬반 논쟁 주제가 되었다. 지난 2020년에는 술값을 내지 않고 10회에 걸쳐 먹튀한 전과 70범 조울증 환자에게 징역 6개월만 선고되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이 범죄자들이 처분을 약하게 하기 위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신림동 살인' 사건으로 1명 살해,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시민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조선(33) 역시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신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었지만, 계속해서 우울증 환자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워 심신미약 감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현행법상 판단력이 떨어져 옳고 그름을 모를 정도라면, 범행을 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울증의 경우 사물 변별력의 저하 정도가 심해 심신장애 이유로 자주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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