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17개월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피고인 신문 진행...이달 구형 가능성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본인에게 혐의 등에 관해 묻는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을 거치면 재판이 마무리된다.
앞선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위해 한 기일을 더 달라는 건 다른 사건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변호인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했다.
19일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지 18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李 연루 진술 공방...수사 분수령되나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대납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진술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범죄를 떠넘기려다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며 "피고인은 오랜 고뇌 끝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역사에 거짓을 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북송금 수사 상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보강수사가 진행됐다”며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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