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hwang@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소재 기업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국회의원(5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재선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억1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지역구 업체 대표 A씨(54)로부터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무직인 자신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1년 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기도 했다. 실제 성형 비용은 935만원으로 할인 금액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소재 스포츠테마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 유지와 운영 예산 확보, 관급 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A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캠핑장 등을 갖춘 시설로, 국비 20억원, 도비 192억원이 투입됐다.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B씨(53)에게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의원은 이 법인카드로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했고, 두 차례에 걸쳐 158만원 가량의 골프의류를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A 대표, B 임원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중요 물적 증거와 공여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임 전 의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도 확인해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행을 엄단했다"며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의 구조적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지난 8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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