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으며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추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것에 대해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전 장관은 이날부터 출국이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 수행을 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과 성명무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적시해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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