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이 아닌 매매 사범에게 재범·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약류를 매매했을 뿐이라면 마약류 사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선고 중 4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시 상고는 기각하는 판결을 지난 8일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인 필로폰 1.75g을 105만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판매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1심은 마약의 폐해가 크고 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105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추징금과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7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A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며 마약류의 투약, 흡연,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사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재범 예방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토록 했으며, 여기서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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