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 대형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 각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리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이들까지 엄단키로 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실제 환자 피해가 확인되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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