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다수 인사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재생산 기능을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 역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벌인 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특별검사가 사임하는 등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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