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이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지만, 법조계는 김 전 부원장을 포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같은 내용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이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모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과 김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수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날짜와 관련이 있다. 날짜 특정 이후 TF 관계자들은 김 전 부원장 측 주변인들의 일정을 수집했고, 특정한 날짜에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 에너지센터장이 만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도 같이 만났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이 이뤄졌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당시 이 전 원장의 진술을 사실로 알고 있었으며 해당 날짜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어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초기 검찰이 금품을 수수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자 변호인단은 박씨와 서씨에게 2021년 4~5월 무렵 김 전 부원장이 주변인을 만난 일정을 확인해 볼 것을 부탁했다. 이후 2021년 5월 3일 이 전 원장이 신 전 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것이 확인되자 증언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은 증언 이후라는 것이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이다. 2023년 5월 4일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뒤 재판부의 요구에도 일정표 등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자, 휴대전화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이 전 원장을 찾아간 뒤 해당 증언이 거짓인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박씨와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부원장을 비롯한 이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위증 관련 내용이 보고된 메신저 내역 등 물적 증거가 제시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특정 인물과 만난 사실만 있고 날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특정 날짜에 만났다고 증언하는 것은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볼 때 사건 관계자 증언 외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흔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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