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민 알권리와 상충하는 피의사실공표죄..."개념 재정립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6 07:00:04
조회 62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피의사실공표죄가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고(故)이선균씨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 투약 의혹을 무리하게 제기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보호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견 분분한 피의사실공표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건은 최근까지 단 1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법무부가 2019년 발표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자료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347건이 접수됐지만, 기소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근거한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을 때 적용된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공표하는 것뿐 아니라, 외부인 한 명에게라도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법 위반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악용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반대로 언론 보도가 부담스러우면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와 상충한다. 알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적시되어있다. 이같이 상충하는 지점이 명확한 피의사실공표죄이지만, 이 제도가 어떠한 가치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학계에서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수사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가 한국사회에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이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신청권이 보장됐고, 법 개정을 통해 제3자에 대한 재정신청권이 보장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재정신청권이란 검찰이 어떠한 사건 검찰을 불기소하더라도 고소인 등이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피의사실공표죄 가치 재정립 필요
일각에선 모호한 피의사실공표죄를 보완하려는 정치권 등에서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피의사실공표를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피의사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되면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 때 신설된 것으로 과거 의용형법(구 일본제국의 형법)에는 없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혼란했던 정국 속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여론전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영미권의 사례처럼 재판을 공정히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형 수술에 10억 쓴 가수 백지영 "내 얼굴은 10점 만점에.."▶ 17살에 엄마가 된 여고생 "절친과 남친을 바꿔서.." 소름▶ 프로야구 선수 "와이프랑 첫 만남 10분 만에 2세를.."▶ '노브라' 일화 털어놓은 유명 여가수 "사실 티가 안나서.."▶ 쥐가 손가락 물자 머리 물어뜯은 여대생, 쥐 상태가..끔찍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국민 알권리와 상충하는 피의사실공표죄..."개념 재정립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62 0
8341 77일만 ‘대북송금’ 재판 재개…'이재명 연루 진술' 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19 1
8340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 등 109명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22 1
8339 충주에서 강남까지 100㎞ 음주운전…경찰 추적 끝 검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34 0
8338 경찰, '주가조작 의혹' 일양약품 본사 압수수색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10 0
8337 "검사 직권남용 수사"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의 재심 이유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03 0
8336 [속보]"해상 사격" 연평도 대피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17 0
8335 '나무젓가락'·'열상',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가짜뉴스들..."엄정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71 2
8334 법무부 “쌍특검법, 총선 위한 정쟁성 입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86 0
8333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경찰, 적극 수사 방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70 0
8332 이재명 급습 피의자 변명문 "이대로는 나라 경제 파탄"...경찰 "신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60 9
8331 檢, '수백억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수도권 사무소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3 0
833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61 0
8329 [속보]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 신상 공개 신중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65 0
8328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신년 인사회 개최 "도약의 60년, 희망찬 미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3 0
8327 실수로 0 하나 붙여 이체했는데…반환 거부한 상품권 판매업자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968 2
8326 혜화역 승강장서 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경찰에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69 0
8325 해외서 마약류 불법 수입한 나이지리아인 구속송치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344 2
8324 아이 안고 영장심사 출석한 '이선균 협박' 피의자, 검찰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77 0
8323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13 0
8322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주범' 2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48 0
8321 '李 대표 피습'에 "자작극", "연출쇼"...넘쳐나는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7 0
8320 나체합성사진·지하철 몰카범 '유죄' 원심 파기한 대법원, 배경은?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51 0
8319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99 0
8318 검찰총장,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공소제기 심의위 소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68 0
8317 尹대통령,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명안 재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4 0
8316 '병원에 폭탄 터뜨리겠다' 우편물...경찰 수사 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1 0
8315 경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3 0
8314 음주운전 제지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달아난 60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82 1
8313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7 0
8312 [속보]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3 0
8311 [단독]"스마트폰 별건 탐색 금지" 경찰 최초 '수사 인권 매뉴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8 0
8310 검찰,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후속 수사 착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66 2
8309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42명 중 추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3 0
8308 檢, 대전 길거리 흉기 살인 ‘신고자’에 구조금…"후유증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1 0
8307 100억원 태양광발전 국가지원 대출금 부정 대출·사용 46명 무더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5 1
8306 20분만에 끝난 구속심사...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 이르면 오늘 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4 0
8305 "왜 임대주택 신청 빠졌어"...주민센터 흉기난동 50대 남성 체포 [5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783 9
8304 [속보]이재명 습격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20분만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0 0
8303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 이르면 오늘 결정···"경찰에 변명문 제출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7 0
8302 檢, '검찰 수사관 뇌물 공여' SPC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6 0
8301 "경로당 제명에 분노..." 다른 노인 폭행한 80대 구속 [6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754 21
830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7 0
8299 이재명 집도의 "왼쪽 목 부위 1.4㎝ '자상'…순조롭게 회복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75 0
829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6 0
8297 남양유업 빼앗긴 결정적 실수..변호사 쌍방자문 '동의'[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83 0
8296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0 0
8295 태평양 마경태 변호사, 방통위원장 표창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45 0
8294 "드라마에서 홍보해줄게" 8억원대 귀금속 협찬사기 여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65 0
8293 결국 최대주주 넘기게 된 남양유업, 대법원 한앤코 '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2 0
뉴스 다비치, 새 미니앨범 'Stitch' 발매…한층 깊어진 감성+하모니 기대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