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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만 ‘대북송금’ 재판 재개…'이재명 연루 진술' 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5 15:25:50
조회 119 추천 1 댓글 1
오는 9일 77일만에 대북송금 재판 재개
이재명 연루 진술 번복..."증거 채택에 동의 안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가 번복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의 향방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24일 예정됐던 재판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2개월여만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들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대북송금 재판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진술의 향방도 주목된다. 대북송금 의혹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연결고리가 인정된다면 향후 이 대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입을 닫아온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관련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을 뒤집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그럼 독단으로 한 것인가?"라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변호인은 "그런 말 자체가 회유·압박"이라며 맞서는 등 재판의 공전이 지속됐다.

결국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이 대표와 대북송금 의혹 간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 의견을 보류한 바 있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직전 재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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