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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9명 기소한 檢…'尹 혐의 다지기' 집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3 1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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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부터 군·경 지휘부 줄줄이 구속기소
'내란 특검법' 시나리오도 고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 9명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조사를 대비하는 차원의 조사를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9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군 고위간부 5명(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경찰 고위간부 2명(조지호·김봉식), 노 전 사령관 등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검찰도 대면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경우 구속기한 20일 중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다.

앞서 기소된 9명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시 등이 상세하게 적시됐다는 점을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이 일부분 진행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과 계엄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수본 수사 같은 경우 사실상 수사 초기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다만 공수처와의 차별성을 위해 검찰에 이첩됐을 때 새로운 내용들이 일부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특검은 대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등 관계기관장에게 사건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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