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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3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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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착수
전문가, 의심하고 범행수법 공유해야...처벌 강화도 주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투자사기 의혹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10억원대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일단 의심하고,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초부터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전액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이들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화장품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수법도 썼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한다.

A씨 등의 고소장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13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주말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매일 2%의 수익금을 투자금의 15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것이라며 입금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명 이상의 지인을 데려오면 지인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수익금을 투자금의 2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유혹했다"고 부연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12월에는 일부 투자자만 수익금을 받았다. 올해 1월 3일부터 지급이 재개됐지만, 약속한 것과 달리 투자금의 0.1%만 들어왔다. 이마저 못 받은 날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 250명가량이 모여 있고, A씨가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사업 설명회를 지금도 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감안하면 고소인과 고소 금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런 유형의 투자사기 행각은 경기불황을 틈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반도체, 코인 등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만큼 홍보가 잘 안된 탓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한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른바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있고, 갈수록 다양한 수법의 사건이 새로 일어나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수법을 알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는 권고도 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투자 상품도 많이 늘어나고, 실체가 없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업체들도 많다"면서 "이들이 실제로 의심을 풀게 하려고 허위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고수익이라고 하면 끝까지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처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 역시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많아도 형량을 결정할 때 한계가 크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 형량을 모두 합산해 형량을 결정한다"며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이사장은 2009년 72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1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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