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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D-1'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추가 확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3 1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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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으로부터 수사기록 추가 회신..."32조 위반 아냐"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사건 "취하서 접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기록들은 추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이게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그밖에 당사자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회신을 한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에도 경찰, 검찰, 국방부 검찰단 등 세 기관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관련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수사기관 등에 요청해 회신을 받으면 신청 당사자 측이 기록을 열람한 뒤 심판 과정의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쓰이게 될 경우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수사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법 제32조 등을 근거로 이의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제10조 제1항, 헌재 심판규칙 제39조 제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제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따로 서면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첫 변론기일은 공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헌재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심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청구로 발부된 영장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취하서가 지난 11일 오전 8시쯤 헌재에 접수되며 종결됐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1차 체포영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법요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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