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대죽도에 세워져있는 UDT 충혼탑. 1962년 이후 작전이나 훈련 임무 중에 순직한 UDT 장병 39위의 이름과 산화 연월일, 사유 등이 새겨져 있다. /UDT 전우회 제공
◇ 군 첩보부대 소속 확인돼야 북파공작 특수임무 인정
수중폭파대로 널리 알려져 있는 UDT는 1955년11월 상륙전대 해군해안대 예하의 수중파괴대로 창설돼 지난 2009년까지 58개 기수 3786명이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B-6로 불리는 특수전초급과정 훈련은 매년 훈련 수료율이 20~40% 미만일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특히 1주일간 잠도 안 재우고 쉴새없이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지옥주’ 훈련은 악명이 높은데요, 이런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해군 첩보부대(UDU)로 파견, 특수임무(북파공작 임무)를 맡았던 분들이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자는 ‘1948~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북한 지역에 침투해 작전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만 받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군 첩보부대 소속이었음이 확인돼야 가능합니다.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UDT의 이른바 '지옥주' 훈련 장면. /UDT 전우회 제공
그런데 UDT 소속으로 1971년 이전에 B-6 훈련을 받았던 1~16기 395명 중 106명은 UDU(해군 첩보부대)에 파견돼 보상을 받았지만 나머지 289명은 UDT에서 특수임무 출동대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UDT 동지회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본부 “UDT도 준첩보부대 판단 가능”
이와 관련, 올해 초 국회 국방위 소속 성일종 의원실(국민의힘)이 해군본부로부터 입수한 2010년 해군본부 내부 문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UDT 동지회 주장에 대해 해군본부는 UDT 동지회 주장을 수용하려면 ①UDT를 군 첩보부대로 볼 수 있는가 ②UDT교육을 특수임무 관련 교육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해군본부는 평가 결과 과거 첩보사업 기록,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 기록 등을 고려시 UDT를 첩보부대에 준(準)한 부대로 판단 가능하다고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해군본부는 또 특수임무 수행중 전사한 UDT가 B-6 훈련외에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UDU(해군 첩보부대)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했음을 고려시 B-6 훈련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군본부는 보상재원, 형평성 등 고려시 실제 특수임무가 수행됐던 1971년 이전 B-6 훈련을 수료한 1~16기 UDT(395명 중 미보상자 289명)로 제한해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북파공작원들의 훈련 모습.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닌, 실전처럼 훈련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DB
해군본부가 이런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주무부서(정보부대)가 “UDT요원들에 대해서 보상하면 특전사, 해병대 등 여타 특수부대로까지 보상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본래의 법 취지와 달리 ‘군 첩보부대’라는 표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파공작원 문제를 본격 제기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법률 제정을 주도했던 김성호 전 의원은 저서 ‘북파공작원의 진실’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 김성호 전 의원 “ ‘군 첩보부대 소속’ 표현이 문제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법률에서) ‘군 첩보부대 소속’이란 표현이 문제였다. 국방부는 법률 통과뒤 이 규정을 들어 보상 대상자를 한국군 소속 중에서도 군 첩보부대(국군정보사령부)로 엄격히 제한했다. 실제 북파첩보 활동을 한 미군 소속 첩보부대인 켈로부대와 한국군 중에서도 첩보부대 소속이 아닌 일반 군부대에서 파견한 북파공작원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일어났다.
국방부가 제안한 ‘군 첩보부대 소속’ 문구는 각군의 첩보부대가 중심이 돼 북파공작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로서 들어간 것이지, 다른 부대 소속 북파공작원들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과거 중앙정보부가 파견한 북파 간첩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용어 집착 보다 UDT 명예와 자긍심에 더 관심 가져야
UDT 동지회 관계자는 “저희들의 문제제기는 보상금에 있지 않으며 자긍심과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DT는 2011년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인공이자,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 탐색구조작전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를 배출한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UDT/SEAL(해군 특수전전단)의 모체(母體) 부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군 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UDT/SEAL(해군 특수전전단) 부대를 방문해 “우리 군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대한민국 군의 국격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신뢰한다. 세계 최고 특수부대가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도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 최강 특수부대’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국방부 등 군 당국은 특정 용어 표현에 집착하기 보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 UDT의 명예와 자긍심 등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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