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격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는 연두색 바탕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업무에 불필요한 고가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회사와 무관한 이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실효성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최근 한 가지 꼼수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1년 미만 단기 대여 꼼수 법인차 번호판 부착해야
법인차 번호판을 피하려는 여러 꼼수 중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하는 유형이 있다. 1년 미만으로 이용하는 렌터카는 가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해도 일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는 법의 빈틈을 악용한 것이다.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해당 기간 동안 재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장기 소유가 가능하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해당 꼼수를 법인 고객에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방침을 바꿔 8천만 원 이상 동일 차량의 대여 기간이 합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개정된 법인세 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추가 개선 의지 밝혀 해결 시급한 문제는?
한편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 차량을 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해 법인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탈세 등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장기 렌터카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 규모다.
아울러 리스, 렌트 업계 등을 통해 전용 번호판과 관련한 내용이 법인에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다운 계약서’ 꼼수다.
다운 계약서 꼼수 성행 명백한 탈세로 간주돼
법인차의 취득 가액은 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재하는 자동차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일부 고가차 판매 업체는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처럼 8천만 원 미만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차액을 따로 입금하는 방식의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취등록세 또한 실제 차량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만큼 명백한 탈세로 간주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격 상관없이 다 달고 기존 차량에도 소급 적용하면 되지 않냐”. “번호판으로 끝낼 게 아니라 외관 전체에 회사 로고를 랩핑하게 해야 한다”. “자기 돈으로 정직하게 슈퍼카 뽑은 부자도 의심받게 생겼네“. “법을 만들면서 이런 경우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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