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 각종 법규를 지켜가며 운전한다.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등등 각자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전하는데, 경찰청은 내년부터 고속도로와 회전 교차로의 법규가 변경될 것을 예고했다.
내용인즉, 규정에 맞지 않은 앞지르기가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듣자 네티즌들 또한 좋은 반응을 보이며,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소식에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연 경찰청이 제시한 법안 개정은 어떤 부분일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전 교차로 법안 신설
지난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통과된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회전교차로 진출입 신호 표시와 신호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승합차 혹은 화물차의 경우 금액이 더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고속도로 추월차로
규정 어기면 7만 원 벌금
고속도로 또한 마찬가지다. 추월차로 정속주행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자, 고속도로 주행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으로 알렸다.
규정에 맞지 않는 앞지르기 혹은 주행법을 지속해서 고집할 경우,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1차로의 과도한 과속 혹은 정속주행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국인 면허 법안도
개선을 알리다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로써 외국인 신원 확보는 물론, 운전금지 통지 대상을 가려내는데 더욱 수월해진 전망이다.
아직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과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 따르면 법안 통과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하며, 도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제법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타 다른 법안 개정보다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추월차로 정속 단속 해주는 거죠?”, “드디어 길막 차들 혼내주는 건가?”, “애초에 1차로 정속주행 차들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등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차 산다고 세금 내고, 차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 내고, 법규 안 지킨다고 세금 뜯어내고 뭐 하는 짓인가?”, “그럼 1차로 과속은 합리적인가?”, “돈 뜯어내려는 걸 안전으로 포장하지 마라 공무원 놈들” 등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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