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피곤한 아침 출근길, 요즘처럼 비가 잦을 때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날 때면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차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속에서부터 답답함이 차오른다.
이렇게 민감한 상태에서 교통 법규를 어기면서 황당한 주행을 보이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각자의 또 다른 인격이 깨어나는데, 얼굴이 터질 것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빨리 카메라를 들이대 신고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케 하는 민폐 운전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자가 진단을 해보자.
글 김현일 수습 에디터
출근길 적폐 1위
불법 끼어들기 차량
모두가 바쁜 아침 출근길, 답답한 도로에서 얄밉게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를 보면 숨겨왔던 파이터 본능이 꿈틀거리기 마련이다.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에 무질서하게 끼어드는 차들은 차량정체를 심화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머리부터 들이미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끼워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경적을 울리는 적반하장 운전자들도 더러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은 수시로 캠코더 단속을 벌이고 시민들의 스마트폰 공익 신고도 늘고 있는데, 불법 끼어들기는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우차선 신호 대기에 잦은
경적 및 상향등 위협 운전
끼어들기에 이어 경적이나 상향등을 이용한 위협행위는 출근길 민원 제보가 가장 많은 사례에 등극했다. 대부분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직우차선에서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를 하는 도중 우회전을 하겠다고 역정을 내는 경우인데, 작년에는 이 때문에 임산부를 상대로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한 남성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위급한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반복적인 경적 사용은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뒤차가 위협을 한다고 해서 무리해서 정지선을 넘어간다면 오히려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된 경음 등 위협행위에는 당황하지 않고 교통신호를 따라야 하며 블랙박스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진짜 몰랐는데…중요한가요?”
1차선 정속주행도 한몫한다
많은 차량이 복잡하게 얽힌 시가지 운전도 물론 피곤하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1차선 정속주행 차량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해당 사례는 지정차로 위반에 속하며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차선 정속주행은 엄연한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갓길 운전, 꼬리 물기 등 출근길에 고통을 주는 무질서한 운전자 유형은 다양하다.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지양하고 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출근길에 진을 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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