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피의자로 검찰 조사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4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고 민주당이 오늘 1일 밝혔다. 지난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검찰의 '4일 출두' 보고에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11일~15일에 출석하겠다고 대항하다 4일 돌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그러하나 이 사건을 수탐하던 수원 지검은 "2시간 조사를 하고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 이 대표가 4일 오전엔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검찰에 알렸다"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수원 지검은 "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 같은 입장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해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라며 “참고로, 4일 오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국제 공동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이 대표 입장을 전달했고, 현재 검찰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4일 1차 오전 조사를 받고, 그다음 주 중에 검찰 조사 후 추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 4일 출석 입장 발표가 나오자 수원 지검은 “어제(8월 31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9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으나, 변호인으로부터 ‘9월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9월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받았다"고 했다.
수원 지검은 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일) 오전 수원 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9월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9월 11~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 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란 입장을 내비치며 “최초 8월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하다며 다시 출석 요구한 9월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단식 농성장에 위치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의 단식 때문에 어제 많은 분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다"라며 “저의 대답은 그렇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관련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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