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세입자 "계약 갱신"·집주인은 "내가 살 것", 사법부 판단은? [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6 12:00:09
조회 733 추천 1 댓글 7

대법,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희망하고,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 양측은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법원을 찾아갔다.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B씨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그해 3월부터 2년간이다.

시간은 흘러 계약기간 만료 3개월여 전인 2020년 12월 A씨는 “가족 모두가 아파트로 들어와서 살 계획”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B씨에게 전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A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A씨도 ‘실거주 계획’을 강조하고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확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의 3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제8호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도 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A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억3000만원을 반환받은 것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면서 “A씨의 실거주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긍하기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 만료 전과 소송 제기 서류, 준비서면 등 과정에서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힌 A씨와 친인척들이 수시로 바뀌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러한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탄절 대낮 관악구서 중년 부부 숨진 채 발견…시신보니▶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아내 넷, 자녀 셋, 여친 둘" 日 '백수남편', 매일 밤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8104 "거짓말 탐지기 써달라" '마약 투약' 혐의 억울함 호소하는 이선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9 0
8103 '필로폰+우유'...'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한국인 주범 국내 송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1 0
8102 연예인, 재벌가 줄줄이 재판행, 법원도 '마약과의 전쟁' [2023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101 0
8101 "2억원 안주면 아이 보내지 않겠다"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3 1
8100 성탄절 화재 참변...도봉구 아파트 합동감식 "사람 부주의로 인한 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4 0
8099 전우원은 왜 실형 피했을까, 마약사범 양형 '이것'차이로 달라진다[김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1185 4
8098 폴임 코야드 총재 "청소년 마약 막으려면 가정 소통 단절 현상 복원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1 0
8097 군 복무 중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2 0
8096 홍대서 여성 불법촬영하고 목격자 폭행한 3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7 0
8095 성탄절 화재…'두 아이 아빠' 1차 부검은 '추락사' 소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6 0
8094 경찰,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 수사력 집중…SNS 대화기록 분석(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9 0
8093 경복궁 낙서 모방 범죄 우려…주요 궁 집중 순찰 배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36 0
세입자 "계약 갱신"·집주인은 "내가 살 것", 사법부 판단은? [서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733 1
8091 사기 혐의 공개수배 전청조 부친, 전남 보성서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2 0
809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 불응...'강제구인'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2 0
8089 "10만원 줄게" 미성년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OTT 홍보..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2491 3
8088 "네가 한 것처럼 해줘"…성매매 적발되자 친구 보낸 업주 징역 1년[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39 1
8087 檢,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30 1
8086 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390 0
808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무인발급기서 뽑는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25 0
8084 [속보]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35 0
8083 또 성탄절 비극...숨 멎은 중년 부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7 0
8082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 조례 합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1 0
8081 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 미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5 0
8080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6 0
8079 이동국 부부가 냈던 '12억원' 조정신청... '퍼블리시티권'이 뭐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88 0
8078 "인분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장 질환 시장 정복한다[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49 0
8077 '경복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수천만원 예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9 0
8076 불난 아파트서 아이 살리고 숨진 아빠...성탄절의 비극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4 0
8075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41 0
8074 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로 실종아동 찾는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39 0
8073 초과근무 주 12시간 계산법은? 1일 주간 합산은 잘못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45 0
8072 성탄절 새벽에 ...도봉구 아파트서 불, 2명 사망·20여명 다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43 0
8071 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0 0
8070 "나에게 일 미뤄 화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5 0
8069 해지 실패 후 활동한 박유천, 1심 법원 "동의 없는 활동, 5억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89 1
8068 "화장실 얼고 침낭으로 버텨", 현관문 없는 쪽방촌[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96 1
8067 우리의 얼을 훼손한 '경복궁 낙서 테러'[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74 0
8066 도라에몽 피규어 정식 수입했는데..."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위법"[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96 0
8065 한동훈 후임 인선 '촉각'.. 또 檢출신 발탁될까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68 0
8064 '부실 변호' 없어질까, 내년 국선변호인 보수 5만원 늘어난 55만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69 1
8063 상사 권유에 사직서 냈다 번복했지만…법원 "철회 안돼"[서초카페]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7390 19
8062 이선균 협박한 제3의 인물 특정...사전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3 91 0
8061 [속보]‘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조사 성실히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3 84 0
8060 동짓날도 '영하 20도' 역대 최강한파..전국 사건 사고 잇따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3 99 0
8059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107 1
8058 [속보]'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기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87 0
8057 '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차 테러' 20대는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98 0
8056 [속보]'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97 0
8055 '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9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