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초과근무 주 12시간 계산법은? 1일 주간 합산은 잘못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5 11:34:28
조회 46 추천 0 댓글 1

- 옛 근로기준법, 1일 8시간 넘는 근로시간의 한도는 규정 두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초과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옛 근로기준법에서 12시간을 계산할 때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한 주 동안 합하는 계산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40시간+12시간)을 넘기지 않는데도,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옛 근로기준법은 1일 초과근무시간 한도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이 같은 취지로 무죄 판단하면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상시 500명 근로자를 둔 업체 대표 A씨는 2014~2016년 모두 130차례에 걸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2017년 11월 개정 이전의 옛 근로기준법을 적용,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상고했다.

당시 근로기준법 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초과근무는 주당 최대 12시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적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초과근무 최대 주 12시간’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봤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주간 기준으로 설정할 뿐 1일은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섰는지는 1일 근로시간을 배제한 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A씨 업체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통상 주 5일 근무했고 일부 주는 3일, 4일, 6일 업무에 투입되던 때도 있었다. 또 4일을 근무했던 일부 주에는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초과근무가 12시간을 웃돌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더해’ 일괄적으로 계산했고, 이 부분까지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30대 여성, 직물공장 기계에 끌려들어가... '비극'▶ "오빠, 마사지숍인줄 알았는데 성매매업소" 급한 부탁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8104 "거짓말 탐지기 써달라" '마약 투약' 혐의 억울함 호소하는 이선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61 0
8103 '필로폰+우유'...'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한국인 주범 국내 송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1 0
8102 연예인, 재벌가 줄줄이 재판행, 법원도 '마약과의 전쟁' [2023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101 0
8101 "2억원 안주면 아이 보내지 않겠다"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5 1
8100 성탄절 화재 참변...도봉구 아파트 합동감식 "사람 부주의로 인한 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6 0
8099 전우원은 왜 실형 피했을까, 마약사범 양형 '이것'차이로 달라진다[김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1187 4
8098 폴임 코야드 총재 "청소년 마약 막으려면 가정 소통 단절 현상 복원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2 0
8097 군 복무 중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4 0
8096 홍대서 여성 불법촬영하고 목격자 폭행한 3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9 0
8095 성탄절 화재…'두 아이 아빠' 1차 부검은 '추락사' 소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8 0
8094 경찰,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 수사력 집중…SNS 대화기록 분석(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1 0
8093 경복궁 낙서 모방 범죄 우려…주요 궁 집중 순찰 배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37 0
8092 세입자 "계약 갱신"·집주인은 "내가 살 것", 사법부 판단은? [서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735 1
8091 사기 혐의 공개수배 전청조 부친, 전남 보성서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4 0
809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상태에서도 조사 불응...'강제구인'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52 0
8089 "10만원 줄게" 미성년 이용해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OTT 홍보..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2493 3
8088 "네가 한 것처럼 해줘"…성매매 적발되자 친구 보낸 업주 징역 1년[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42 1
8087 檢,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31 1
8086 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392 0
808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무인발급기서 뽑는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27 0
8084 [속보]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37 0
8083 또 성탄절 비극...숨 멎은 중년 부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9 0
8082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 조례 합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43 0
8081 스토킹 피해 신고 1년만에 4배 급증…"피해자 보호 미흡"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7 0
8080 '이재명 재판' 잠시 멈춤...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7 0
8079 이동국 부부가 냈던 '12억원' 조정신청... '퍼블리시티권'이 뭐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90 0
8078 "인분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장 질환 시장 정복한다[fn이사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0 0
8077 '경복궁 낙서 테러' 복구비용 수천만원 예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61 0
8076 불난 아파트서 아이 살리고 숨진 아빠...성탄절의 비극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6 0
8075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 살해'까지...사법부는 '엄벌' 경고[2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43 0
8074 내년부터 형제·자매 유전자로 실종아동 찾는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41 0
초과근무 주 12시간 계산법은? 1일 주간 합산은 잘못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46 0
8072 성탄절 새벽에 ...도봉구 아파트서 불, 2명 사망·20여명 다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43 0
8071 제조업 계약 뒤 폐기물 처리 영업…법원 “입주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2 0
8070 "나에게 일 미뤄 화나" 점장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5 57 0
8069 해지 실패 후 활동한 박유천, 1심 법원 "동의 없는 활동, 5억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91 1
8068 "화장실 얼고 침낭으로 버텨", 현관문 없는 쪽방촌[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97 1
8067 우리의 얼을 훼손한 '경복궁 낙서 테러'[기자수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76 0
8066 도라에몽 피규어 정식 수입했는데..."저작권자 허락 없으면 위법"[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98 0
8065 한동훈 후임 인선 '촉각'.. 또 檢출신 발탁될까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70 0
8064 '부실 변호' 없어질까, 내년 국선변호인 보수 5만원 늘어난 55만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71 1
8063 상사 권유에 사직서 냈다 번복했지만…법원 "철회 안돼"[서초카페]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4 7392 19
8062 이선균 협박한 제3의 인물 특정...사전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3 92 0
8061 [속보]‘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조사 성실히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3 86 0
8060 동짓날도 '영하 20도' 역대 최강한파..전국 사건 사고 잇따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3 101 0
8059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109 1
8058 [속보]'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기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89 0
8057 '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차 테러' 20대는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100 0
8056 [속보]'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99 0
8055 '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비속어 논란…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2 10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