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제 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가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 공방이 치열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표결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또 내주 후반에는 최대쟁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노사의 '최초 요구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측은 지난 4월 초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24.7%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최초안은, 최근 발표된 올해 적정 가구 생계비 등을 반영해서 미세하게 조절될 것이다. 1만 2천원 보다는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정 심의기한 넘길까? 의견 대립 팽팽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이ㆍ미용업, 주유소 등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측은 "지불 능력이 문제면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 보단 지불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및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측은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게 되면 구직자는 줄어들고, 근로의 의욕까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지불능력이 충분한 대규모 사업장에는 차등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6차 회의에서 그간 팽팽하게 대립해오던 의견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계속해서 논의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결의 가능성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9일로 만료가 얼마 남지않은 데다가 최대 쟁점인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측으 20일까지는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최초 요구안은 22일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또 회의 직전, 최초안 제시 근거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개 및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의 의견으로는 경영계가 "예년과 같이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삭감'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올해 노사의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정심의 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 및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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