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0만 원? 현대판 노예냐" 동남아 이모님 월급 논란
출처 - 윤석열 유튜브 채널, MBC 뉴스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현대판 노예 제도 비판에 직면하면서 현실성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5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이모님을 고용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젊은 부부들의 기대를 모았다.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고용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 가사도우미가 있다면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더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 한 쪽의 월급을 고스란히 베이비시터 고용 비용으로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초 월 100만 원의 저렴한 비용이 예상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만 최저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규정 법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가사도우미 관련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베이비시터 고용에 관해 E9 비자 특례를 적용하려다 보니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터진 것이다.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월 40만 원 부담
외국인 가사도우미만 최저임금 배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평균 임금이 약 40만 원에서 90만 원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약 10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고용이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0만 원 월급은 비단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지낼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한 달 1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현재 베이비시터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결국 내국인의 일자리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사 근로자의 최저임금 비용만 따로 책정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반하는 조치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앞서 설명한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홍콩은 OECD 가입국이 아니라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를 필요가 없다.
한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올 하반기 100명 채용을 목표로 마지막 협업 단계를 조율 중에 있다. 고용부에서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서울시는 가사도우미의 숙소, 교통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에 차올랐던 젊은 부부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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