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폭행당하는 특수교사들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폭로에 나섰다.
지난 25일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특수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해결책이 간절하다고 토로했다. 장애아동을 상대하는 특수교육 특성상 신체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사들의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수교사들에 대해서 장애 학생이니까 교사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도 있다고 한다. 특수교사들은 어디 속 시원히 고충에 대해 토로할 수도 없고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구의 한 특수교사 A씨는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목이 졸렸다. 해당 학생은 다른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이에 A씨가 개입하여 폭력을 말리자, 곧바로 머리채를 잡아 A씨를 내동댕이쳤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학생은 주먹으로 A씨를 수차례 폭행하여 심하게 멍이 들게 했다. 하지만 장애 학생의 부모는 사과 대신 "그러게 좀 피하지, 왜 맞고 있었느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 애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지는 않는다.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B씨도 6학년 장애 학생이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B씨의 머리채를 잡은 학생은 이후로도 얼굴에 침을 뱉고 교과서를 찢어 얼굴에 뿌리며 모욕을 주었다고 한다. B씨를 비롯하여 특수교사들은 골절, 디스크 파열, 각막 손상 등 신체 부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다.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아동학대' 고소당해
실질적으로 특수교사 보호할 제도적 장치 전혀 없어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해 방어하거나 중재할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2020년 '도전적 행동중재 매뉴얼'을 배포하며 특수교사들의 인권을 챙겨보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따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해당 매뉴얼을 살펴보면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혔을 때 '학생의 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빠져나온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본 특수교사 김 모 씨는 "현장에서 이대로 했다가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것"이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사항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장애가 있는 애들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참냐"는 주변의 시선이다. 심지어 같은 교육계에서도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장애 학생에 관한 일이니 교사가 알아서 하라"며 교육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고백했다. 특수교사들은 최소한의 보장권인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열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장은미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는 맞는 게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이다"며 "그러나 교사로서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선뜻 나서지도 못한다"고 공론화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의 폭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교사들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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