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고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피력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600여명이 투약할수 있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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