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지난 5월 종영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일약 스타가 된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과잉 경호'를 했다는 논란이 휩싸인 가운데,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경호업체 직원은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이용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잉 경호'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경호업체는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경호업체의 행동이 과연 '과잉 경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경호업체는 변우석의 최근 팬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해당 행동을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팬 보호를 위한 경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경호업체의 행동이 과연 '과잉 경호'에 해당하는지, 또한 개인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경호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잉 경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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