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다 검거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6)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내부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22년 4∼9월 18회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돼 지난달 17일 강제 송환됐다. 당시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고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과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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