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4일 오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부인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는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 혐의를 은폐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며 태도도 나쁘다"며 "이씨도 악플 등 박수홍에게 추가 피해를 전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횡령금 일부는 박수홍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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